사업분야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구분 | 기준 중위소득60%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20% |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가구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가구 | 5,646,971 | 9,411,619 | 11,293,943 |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03.
북한이탈주민04.
신용회복지원자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06.
위기청소년07.
구직단념청년08.
여성가구주09.
국가유공자10.
노무제공자11.
건설일용직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13.
미혼모(부)ㆍ한부모14.
청소년부모15.
기초연금수급자16.
영세자영업자17.
산재 장해자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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